
임기 1년의 KOBACO 청렴옴부즈만은 부패행위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제도 운영 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KOBACO는 청렴옴부즈만 제도가 공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최준원 위원, 곽성문 코바코 사장, 전영태 위원, 이병용 코바코 감사)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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