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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김승유 위증 논란 확산‥상임위 차원 고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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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하나·외환은행 인수 합의서와 관련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위증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중 일부 의원들이 김승유 전 회장의 위증을 입증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김 전 회장이 허위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위증죄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한명숙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발언 등을 들며 김 전 회장의 위증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합의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을 보면 서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증거”라며. “김승유 회장은 지난번에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명하는 표정을 보면 억지가 아니고 서로 신뢰를 하고 있다”며 “김석동 위원장도 노사 양쪽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는 데 최근 금융위의 무책임한 행태에서 행정청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달라고 주문을 했다”며 “사측이 생각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우니까 노사간의 협의를 하자는 것이니 노사간의 진정성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명숙 의원은 “김승유 회장이 금융위원장 서명이 없다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이건 명백한 위증이고 김승유 증인에 대한 위증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그날 어떤 말을 했는 지 검토해 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김기준 의원 역시 “그 당시 김승유 증인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바가 없고 김석동 위원장에 서명할 것이었으면 나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며 “이것은 금융지주의 전 회장으로서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15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서 상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사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무위 회의록 발췌본에 따르면 김승유 전 회장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서명한 바가 없습니다" "합의서 원본에는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없을 뿐 아니라 어디에도 그런 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감독기관뿐만 아니라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이라 그때도 저희 카피에는 전혀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여기 위원장의 사인이 들어갔다면 저도 사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것 뿐입니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승유 전 회장의 증언은 완전히 허위"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김승유 증인의 위증여부를 철저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위증이라고 인정할 경우 상임위는 위증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국회 법상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위증 고발과 이에 다른 검찰 조사 착수 등의 여부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2·17 합의와 관련해 김승유 전 회장 위증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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