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해 현실과 동떨어진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3일 공청회와 이달 말 지자체 통지를 거쳐 다음 달부터 법령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0.9% 이하로 돼 있는 수수료율 체계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하고, 9억원 이상은 지금처럼 0.9% 이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5천만원 미만은 0.6%이하,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은 0.5%이하, 2억원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인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돼있던 수수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하고, 6억원 이상만 지금처럼 0.8% 이하로 유지됩니다.
5천만원 미만(0.5% 이하)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이하),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0.3% 이하)도 수수료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0.9% 이하 수수료가 적용 돼온 주택 이외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도 현행대로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요율체계를 세분화 하고 불합리한 고가구간을 조정하면서 매매와 전세 수수료가 역전되는 문제가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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