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21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업은행에 예치된 구속성 예금은 총 202억원(321건)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은행에 이어 경남은행(2004.7.26~2011.9.30)이 185억원(561건), 최다 건수(667건)를 기록한 국민은행이 152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총 41억7천만원(18건)의 구속성 예금을 수취해 16개 은행 중 7위를 기록했는데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올해에도 구속성 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총 5만4천548건이며 규모는 여신거래액의 절반(45.3%)에 해당하는 5조1천11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1개월 이내 거래는 꺽기,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