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부정사용된 금액이 지난해 총 88억 5천만 원(2만177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천만원(2만1천771건)이었습니다.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이었고, 카드사 부담은 34.1%(30억 2천만 원), 가맹점은 19.9%(17억 6천만 원), 기타는 8.8%(7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천만 원(1만652건)이었습니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 5천만 원)이었고, 카드사 31.4%(12억 8천만 원), 가맹점 19.4%(7억 9천만 원), 기타 13.3%(5억 4천만 원)순이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지난해 말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1.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불공정한 표준약관이 시정됐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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