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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사건, '다희 이병헌이 성관계 주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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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일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델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모델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을 도와 협박에 가담한 걸그룹 멤버 다희 측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변론과 함께, "이씨가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병헌과 이병헌에게 모델 이지연을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증인 신문 참석시킬 것을 요구해 그 자리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다희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뜻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협박녀 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협박 사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네", " 협박녀 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공판, 이지연 다희 주장이 맞다면 대박인데", " 협박녀 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공판, 설마", " 협박녀 모델 이지연 다희 이병헌 공판, 이민정 어떡해", " 이지연 다희 이병헌 공판,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미지 추락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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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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