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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회계법인 엉터리감사, 적발돼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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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이후 부적정 감사가 적발된 39개(중징계 이상) 상장사 중 19개 기업이 상장폐지 됐고, 상폐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1948억 원에 달하지만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추징한 과징금은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장사 및 저축은행 부실감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중징계 이상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상장사 39개 기업이었고 이중 19개 기업은 적발이후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상폐 6개월 전 시가총액이 1조 1948억 원에 달했지만, 상폐로 대부분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엉터리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들이 받은 조치는 과징금 6억3800만 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에 7억1천만 원을 적립한 것으로 금전적 조치는 끝났으며, 금융당국의 추가조치도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이 전부였습니다.


회계법인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감사한 사실이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받지 않고, 부적정감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만 몇 년간 감사업무를 하지 못할 뿐, 다른 기업에 대한 감사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현행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치기준`상, 회계법인에 대한 최대 조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그리고 해당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이 최대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적정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7개 저축은행의 중징계 이상 부적정 감사가 적발됐고 예금자 피해 추산액이 3천46억 원에 달하지만 허술한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14년 6월말 현재까지 4천만 원에 불과했으며, 추가적립금도 2억1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부적정감사는 일평균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들의 부적정 감사가 적발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며, "회계법인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를 해서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 만큼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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