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업체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년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4일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방통위가 2010년 이후 결합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2011년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결합상품 보조금 상한은 25만원이지만,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통신업체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원은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우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