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기본적인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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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보험은 고객과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2개 생명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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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은 이 같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과징금 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12개 생보사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에이스생명과 현대라이프 생명 두 곳 뿐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최근 각 사별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상품을 판매한 17개 보험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현장검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