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다섯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충분한 재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액 자산가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8월말 현재 5주택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5만 8천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천61만 5천명 가운데, 0.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강동원 의원은 “재산가치가 있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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