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충분한 재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액 자산가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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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말 현재 5주택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5만 8천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천61만 5천명 가운데, 0.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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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은 “재산가치가 있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