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 가입자 외에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로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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