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정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직종의 적정 고용보험료율을 최소근속기간을 180일로 정할 경우 2%, 1년으로 정할 경우 1.5%로 추정하는 내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가 지난 6월 제출됐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요청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재정추계 연구` 용역에 따른 것으로 원종학 연구위원과 최승문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두 연구책임자는 보고서에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트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불안과 근로기준 미흡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연구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연구된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조치 또는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보고서는 6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도입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추계했다. 이에따라 마지막 추계연도(2025년)까지 적립배율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5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적정 보험료율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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