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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통법 D-1, 휴대폰 시장 호갱님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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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지수희 기자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시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 3사가 각종 고객 서비스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내용 산업팀 유은길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단통법의 정확한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짧게 말해서 ‘휴대폰 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소위 말하는 ‘호갱님’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이 ‘호갱(님)’이라는 말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에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호구’와 ‘고객’의 말이 합해져 시장에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백만원에 육박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어떤 사람은 거의 전액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아주 저렴하게 이통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휴대폰 출고가 전액을 그대로 지불하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말기 값 할인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순진한 고객을 지칭하는 ‘호갱님’이 탄생.

이런 현상은 이통사와 제조사별로 또한 대리점 판매점별로 각기 다른 보조금과 함께 마케팅 기법 차이로 휴대폰 서비스 가입 비용이 천차만별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용에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휴대폰 유통시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단통법이 도입됐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그래서 휴대폰 구입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원금 액수가 공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사지 않고 사용하던 기존 휴대폰을 갖고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통시장 측면을 보면 단말기 구입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 또는 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돼, 결국 국내 소비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질문2> 단통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번 단통법의 주관 부처들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공개돼,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지원금 경쟁이 아닌 품질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인데, 대리점과 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보조금은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은 휴대폰 서비스 무한 사용 요금제라 할 수 있는 9만원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한다면 실납부액은 7만원인데요, 이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그 이상의 요금제는 100% 즉 최대 34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서 보조금 지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9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자는 최대 34만5천원을, 4만5천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천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저가 요금제 소비자의 경우는 아예 보조금을 못받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호갱님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에서 저가 요금제까지 비례해서 모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의 후생은 늘어난다는 게 정부측 설명입니다.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보조금이 고가요금제로만 쏠려 저가요금제 가입자는 단말기 할인을 못받고 그냥 구입했다면 앞으로는 저가에서 고가로 모두 비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통법의 또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월정 서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12%를 할인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 받게 됩니다.

혼탁한 휴대폰 유통시장이 조금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휴대폰 단말기 값을 모두 주고 사는 과거와 같은 호갱님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휴대폰을 자주 바꾸고 번호와 이통사를 이동하는 소비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 전체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가격은 평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요 이 차액은 이통사나 제조사의 수익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름 스마트하게 휴대폰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재미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질문3> 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호갱님은 이 법 시행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의 호갱님은 이제 시장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아무리 저가요금제 이용자라도 공시된 보조금을 이용할 수 있고 단말기를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별로 보조금과 이용요금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 완전히 호갱님이 사라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것과 제조사가 제공하는 것 두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공시되는 보조금은 이통사들만의 보조금이고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명 이통사 제조사 모두의 보조금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기 이번 단통법에서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따라 단말기 값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대리점 판매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제조사와 이통사 그리고 어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요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단통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망을 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장 판매점들의 기법이 더 교묘하고 정교해질 가능성도 있어 휴대폰 유통시장은 정상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이점을 인정해 단말기 유통 구조의 복잡성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4> 얘기를 듣고 보니 내일부터 단통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결국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할 때 여전히 좀 따져볼 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단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아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서 가입하더라도 모든 가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조사와 이통사별로 그리고 대리점과 판매점별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률 리포트 소개>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저가에서 고가요금제까지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받은 보조금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혜로운 휴대폰 서비스 가입 방법을
박상률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 [리포트] 박상률 기자 리포트

<앵커>
네, 산업팀 유은길 기자와 함께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내용과 그 효과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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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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