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으며,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습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외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며, 단말기 지원금이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기 때문에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에 제공됩니다.
또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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