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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술자리' 국토부 고위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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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갖은 도태호 전 기조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이 24일 도태호 전 기획조정실장의 비위와 관련한 감찰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태호 전 기조실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중징계 처분에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강등 이하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비위공직자에 대해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 전 실장을 국토부내에서 퇴출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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