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이 넘은 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지자체별로 최대 40년까지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줄고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987년~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또,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주택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85㎡ 이하 주택을 세대수 60%이상 연면적 50%이상 짓도록한 규정가운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5%포인트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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