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성희롱 진정사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2012년 228건에서 지난해 241건, 올해 8월까지 1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유형별로 민간부문을 제외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에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8월 20건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남성의 숫자도 2012년 9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8월까지 1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의 피해자는 20대와 30대가 27.2%와 23%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 청소년도 3.7%였다.
하지만 인권위가 성희롱을 인정한 인용률은 15%안팎으로 낮았고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843건 중 징계권고 등 조치를 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본법과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법 등 건전한 직장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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