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인천AG서 인공기 소지 및 응원 원칙적 금지‥필요시 제한된 범위내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AG서 인공기 소지 및 응원 원칙적 금지‥필요시 제한된 범위내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 인공기 논란과 관련,

    정부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설명=인천아시안게임 축구경기가 열리게 되는 안산 와 스타디움에

    일장기와 오성홍기 사이에 게양된 인공기>



    이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마련됐다.


    정부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를 허용하고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도 인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 역시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