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이 9개 기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해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9개 기업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차, 롯데 등 4개사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의무고용률 1.86%를 기록해 올해 142억9천7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LG역시 136억8천9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밖에도 SK 62억4천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천300만원, 한진 38억5천800만원, 한화 29억8천700만원, KT 30억 1천500만원, 두산 11억8천700만원, 신세계 18억2천500만원, CJ 32억 7천300만원, LS 11억 8천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천100만원, 대림 14억9천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천300만원, OCI 7억 1천200만원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