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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공장, 추가부지도 건폐율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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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기존 공장의 경우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 40%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9일 입법예고 했던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서 건폐율이 40%로 완화된데 이어 부지를 확장해 추가로 편입한 경우도 건폐율이 40%로 완화된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하여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의무이용기간도 완화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과 축산업, 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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