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S사에게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20여장을 수령했습니다.
S사가 LG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을 포함해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을 note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입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LG하우시스는 이에대해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도 위반됩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LG하우시스에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비밀유지, 대가 등 주요내용에 대해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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