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주간보도제도 도입 이후 가짜석유 적발률이 3배 늘어났습니다.
산업부는 석유거래 주간보고 전후 두달간의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0.5%에서 1.5%로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주간보고제도 시행 전인 지난 5월과 6월에는 5천45개 업소를 점검해 이 가운데 27개 사업장에서 가짜석유가 유통되는 것을 적발했고, 주간보고 시행 후인 지난 7월과 8월에는 4천197개 업소를 점검하고 6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시행중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으며, 가짜석유 적발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국장은 “주간보고제도는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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