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형제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 4200억 원 어치를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했다며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C등급까지 추락, 계열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석화 측은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CP 발행은 채권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면서 동반 퇴진해 CP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해 2009년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은 직후 관계가 크게 악화됐으며 이번 소송 외에도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등 다양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