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이 도·소매 상공인으로 구성된 서울 남대문시장 등 7개 관광 및 산업특구협의회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를 사회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3일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등 7개 관광 및 산업특구협의회와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로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고 총 6만4천896개 업체에서 25만4천400여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 요인이 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시 당초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공동 협약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재래시장에서부터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데 동 협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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