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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장 교사, 학부모에게 간식비-식사접대-가방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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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장 교사 파면 정당 판결(자료사진 = 영화 친구 스틸컷)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폭력조장 교사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소재 사립중학교의 모 교사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급 종례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릴 것을 종용한 바 있다.

1995년부터 교직을 시작한 폭력조장 교사는 이외에도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고 학생 상담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서 식사 대접을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해 벌금이 10만원을 넘어서자 학부모에게서 가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력조장 교사는 또 특정 회사의 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 이후 해당 교재에 있는 문제 일부를 시험에 거의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특별장학팀의 감사에 적발돼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62조를 적용해 그를 파면했지만 폭력조장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폭력조장 교사 파면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이에 학교가 소청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재판이 진행돼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폭력조장 교사를 파면한 학교 측의 승소로 판결 내린 뒤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해당 교사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파면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폭력조장 교사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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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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