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사고가 빈번한 금융사의 경우 CEO와 감사의 처벌이 강화됩니다.
2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역할에 그쳤던 금융사 준법감시인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이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 요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를 없애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법·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사는 CEO는 물론 그동안 각종 금융사고에서 경징계에 그쳤던 감사 또한 엄중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의 경우 감독분담금도 최대 30% 추가로 더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금전적인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선, 성과평가지표(KPI)내 내부통제 비중 확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1등급을 받으면 금감원 검사 기간과 범위를 경감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0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경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하거나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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