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원상복구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 할 때
시설비 얘기가 계약사항에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전 임차인과 시설비에 대하여 상의하는 것이 맞다.
시설에 대하여는 전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시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혹은 전 임차인이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전 임차인은 여전히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철거 가능하다.
전 임차인과 건물주와 협의가 없었고 건물주가 지금 계약을 새로한 임차인에게 사용케한 내용이라면 건물주가 책임을 줘야 하는 게 맞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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