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조금 더 사도 되겠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품 면세한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조금 더 사도 되겠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소식이 화제다.

    다음 달 5일부터 여행자의 면세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에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신고하지 않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동안 면세 한도, 진짜 적긴 적었지”, “앞으로 여행갈 때 참고해야겠다”, “600달러 정도면 쇼핑할 만 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