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460.93

  • 106.44
  • 1.99%
코스닥

1,114.67

  • 0.20
  • 0.02%
1/4

2022년 모든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종목

2026-02-12 10:13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모든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은 한층 안정되고 자산운용의 탄력성은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 의무도입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로 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0인 이하 기업은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3년간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 10%의 보조금과 자산운용 수수료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기존 40%에서 70%까지 올리고 개별위험자산 보유한도도 크게 완화됩니다.
      또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연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