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하겠며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 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제도시행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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