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호영의 처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 손에 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열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손호영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지난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혜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검찰청별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 일반시민들로 구성돼 있으며,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따르는 것이 관례.
이에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며, 당시 손호영의 차량에서는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이 발견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손호영은 조사 과정에서 "자살을 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이후 추가로 복용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국내에서 처방, 복용되는 졸피뎀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 같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