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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물 폭탄'에 5명 사망 5명 실종...침수차량 2천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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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남부지방에 쏟아진 시간당 최고 130㎜의 기록적인 폭우로

남부지방 폭우로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으며 2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남부지방에서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산 동래구(2명), 경남 창원(1명), 부산 기장군(1명), 부산 북구(1명)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창원에서 물에 휩쓸린 버스 승객 4명 등 5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피해 집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폭우로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회사별로 26일까지 최소 1,500여건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침수된 차량은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는 바람에 침수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지 못하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무리하게 주차했다가 피해를 봤을 때도 보상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해로 차량이 침수됐을 때 물기가 있는 상태로 시동을 걸면

엔진, 변속기, 전기장치 등 주요 부품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원을 차단하고 인근 서비스 센터에 정비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차량이 정비를 받게됨에 따라 수리 및 보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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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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