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뿐 아니라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모두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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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백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 위생 등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와 각종 인허가 등 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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