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 2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였던 고(故) 황유미씨의 부친 황상기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황유미씨와 이숙영씨가 습식식각 공정 중 세척작업을 하면서 벤젠 등에 노출됐거나 작업 중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다만 1심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하고 항소했던 김은경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 황유미씨 아버지인 반올림 황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패소한 원고들도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게 맞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입증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이미 아픔을 겪는 가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예방노력을 약속한만큼 협상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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