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마이에셋자산운용 등 3개사에 과징금 조치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마이에셋자산운용은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세호로보트와 승화프리텍에 대해서도 각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호로보트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440만원이며 승화프리텍의 과징금은 1억28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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