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돼 내일(18일)부터는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나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달 17일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내일(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와 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에도 지속돼,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용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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