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온라인 전자결제시 원클릭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사의 카드정보 저장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이달안에 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고객이 전자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카드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했던 번거로움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기술적 안전성과 재무능력을 갖춘 PG사에 한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최소 2년에 한번꼴로 검사를 실시하고 법규위반시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한다"며 "업무와 직급별 정보접근 권한을 상세히 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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