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19일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총 5번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6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이날 선고에서 이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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