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된 사실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 거짓 최저가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로투세븐, 남양아이몰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가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이내`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3항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입니다.
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기한은 법으로 7일로 정하고 있지만 유아용품 쇼핑몰 `베이비 타운`은 3일 이내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이트는 `거짓 광고`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가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총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지역 월평균 육아지출은 118만원으로 가계지출의 62%를 차지하는 등 육아비용지출 비용이 커 인터넷 쇼핑의 제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 유아용품의 사이버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2년 1만6580억원에서 2만17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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