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2014 세법개정안]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4 세법개정안]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만기가 10년~15년 미만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가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천500만 원에서 천800만 원까지, 만기가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일 경우 300만원 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