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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5천억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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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견기업이던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이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완화돼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였던 기존 요건에서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사전종사 및 1인 단독상속 요건도 폐지됩니다. 사후관리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는 등 각종 사후관리의무도 완화됩니다.
기존 80% 이상 가업용자산을 유지해야 했던 요건과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했던 고용유지 요건도 폐지됩니다.
10년 평균 100%였던 고용유지 요건은 7년으로 단축됩니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실표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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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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