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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7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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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7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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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현행 7년인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에 한해 3년으로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2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 원 이하 사업자,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서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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