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과 렌트 비용을 편취한 자동차 보험 사기 혐의자 37명이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7명은 지난 4년간 모두 551건의 사고를 내 자차손해보험금 29억9천만 원, 렌트비용 1억5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혐의자 중 한 명은 벤츠나 BMW 등 고가 차량을 이용해 4년간 25건의 사고를 내 2억92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범죄 사례에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들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할 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고객과 합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는 수리 기간에 지급해야 할 거액의 렌트비를 줄이고 고객은 사고처리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37명이 4년간 받은 미수선수리비는 모두 12억9000만원으로 전체 자차사고 보험금의 43.1%를 차지햇습니다.
이는 8.8%에 불과한 일반인 평균과 비교햐 다섯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이나 주차장 내 단독사고 등 사고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사고를 많이 냈다”며 “주변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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