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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검사자료, 공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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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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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검기관의 경영상 또는 영업상 비밀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금감원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사건 용역제안서 등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금감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0년 9월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경제연구소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0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2일까지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제안서, 연구용역제공계약서, 연구용역의뢰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용역 활용 내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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