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로열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S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MS는 최근 자신들이 노키아의 휴대전화 및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점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했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로열티를 지급했지만,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 MS의 주장입니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을 협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S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삼은 계약은 두 회사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지적재산권 관련 다년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양사는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가 제조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MS에 로열티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쓰이는 일부 기술이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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