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이 발행한 회사채와 동양인터, 동양레저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자 배상비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부당권유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유형별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전체 신청자 가운데 67% 가량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봤다고 결정했으며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투자자별로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2천여 명으로 단일 분쟁조정 건 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조정 신청이 접수된 2만2천여 명 중 조정신청을 취하했거나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여 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또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던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분쟁조정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해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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