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제도가 주간보고로 바뀐 뒤 시행 2주만에 가짜석유 유통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석유관리원은 가짜경유를 제조해 경기와 충청지역 18개 주유소를 통해 유통시킨 조직을 지난 21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받은 뒤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대리점을 포착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가짜석유 유통 적발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제도 조기정착을 통해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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