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하루에 한 갑(20개비) 피우면 연간 57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의 연간 평균 담뱃세는 46만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남성이 받는 초임 연봉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에 1,550원, 한 해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낸다고 한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가격의 무려 61.9%를 차지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국내 성인 흡연남성이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가 16개비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토대로
국내 성인 남성 흡연자가 내는 연간 평균 담뱃세를 산출했더니 45만5,341원 수준으로 한 갑으로 환산하면 이같이 된다는 것.
세금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담뱃세는 기준시가 3억7,500만원짜리 주택소유자가 내는 재산세(45만9천원)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 기준시가 3억7,599만원의 주택은
시가 약 5억5천만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또한 담뱃세는 연 2.5%의 금리인 정기예금 상품에 1억1,900만원을 예치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 297만5천원에 대한 이자소득세(45만8,169원)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담뱃세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이라는 것.
또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영리(NGO)단체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금이 부족할 때마다 술, 담배, 카지노 등에 죄악세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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