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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LTV70%-DTI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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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LTV70%-DTI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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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60%로 단일화 돼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27일 금융위원회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 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 가능액이 2억5천만 원이었지만 앞으로 3억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의 경우 은행, 보험, 비은행권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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