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03년부터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네임으로 붙였기 때문에 ‘한경희’라는 이름은 스팀청소기 제조와 판매 영업을 표시하는 고유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 대표는 “한경희생활과학을 처음 론칭할때부터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내 이름을 건 회사로 키워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외에 완벽한 품질의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